분양계약서의 용적률·건폐율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되나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그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이라면 이 숫자는 매매의 목적 자체와 직결되므로, 계약서 기재와 실제가 크게 다르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단순 투자 목적이고 차이가 작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떼어 봐도 알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숫자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매수인의 과실은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 계약서, 광고물, 문자·카톡 등 잘못된 숫자가 제시된 자료를 모읍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으로 실제 수치를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가 어려울 때의 다른 길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경우 위약금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소송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어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