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14년 차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사건에 집중합니다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재판을 이끕니다.
  •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 함께 준비합니다재판 진행을 공유하고, 먼저 의논드립니다.
  • 수임료를 합리적으로 제안합니다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아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혼 전문변호사
누적 수임 (2026. 9. 기준)1,200건 이상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의뢰인들이 많이 여쭤보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아린 변호사

부동산 사건과 이혼 사건을 14년 동안 맡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과 결과는 변호사가 그 사건을 얼마나 정성 들여 들여다보고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력과 성실함을 제 가장 큰 무기로 봅니다.

상담한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제가 직접 서면으로 쓰고, 법정에 서고, 진행 상황을 의뢰인께 먼저 알려 드립니다. 사건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다음 수를 제때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부산에서 개업했고, 부동산과 이혼 두 분야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에서 4년간 가르쳤고,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과 KBS·KNN 법률 패널로도 일했습니다.

  • 2013~현재법무법인 재유
  • 2021. 9.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록 (제2021-1139호)
  • 2019. 8.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변호사 등록 (제2019-849호)
  • 2020헌법재판소 우수국선대리인 선정
  • 2024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패널 다수 출연
  • 2019KNN 〈송준우의 시사만사〉 고정 출연
  • 2016~2020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겸임교수
  • 2018~2022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경력 더 보기
  • 2019~2020부산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6~2018부산교통방송 〈사례로 보는 교통법률〉 진행
  • 2016~2018부산기장경찰서 가정폭력 솔루션팀 자문변호사
  • 2014~2018기장열린상담소·다함께상담소 고문변호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 2014~2018주한독일대사관 독일인 자문변호사
  • 2014~2018대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보조인,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
  • 2015~2018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중소기업 지원)
  • 2016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자문변호사 · 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부 자문변호사
  • 2015부산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사건 수행 실적과 교육 이수를 심사해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는 표시입니다. 두 분야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록 제2021-1139호

2021. 9. 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등록 제2019-849호

2019. 8. 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률 글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하신 질문에서 시작해, 결론을 먼저 쓰고 근거가 되는 법조문과 판례를 그 뒤에 적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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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습니다. 계약서·판결문 등 서류가 있으면 미리 보내 주시면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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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의 용적률·건폐율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차이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쪽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취소 의사는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되나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그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이라면 이 숫자는 매매의 목적 자체와 직결되므로, 계약서 기재와 실제가 크게 다르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단순 투자 목적이고 차이가 작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떼어 봐도 알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숫자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매수인의 과실은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1. 계약서, 광고물, 문자·카톡 등 잘못된 숫자가 제시된 자료를 모읍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으로 실제 수치를 확인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4.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가 어려울 때의 다른 길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경우 위약금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소송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어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아린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
2013년부터 부산에서 부동산 분쟁과 이혼·재산분할을 맡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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